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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1년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안내 드립니다.

    • 작성자 : 경기도회
    • 조회 : 3787
    • 등록일 : 2021-07-28

    안녕하세요.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입니다.

     

    2021년은 면허신고해 입니다.

  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, 제 22조 제3항에 따라 2015년부터 면허신고를 3년마다 필히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.

    면허신고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, 보수교육 면제, 유예, 비대상 신청과 별개로 면허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며

    , 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(하단링크 참고)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출처 : 대한물리치료사협회(중앙회)

    링크 : https://myurl.ai/zNpr1

     
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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